재개발재건축입주권1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지역주택조합은 무슨용어일까요?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문구의 정의 부분에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2가지로 구분을 짓게 될 수 있는 문구가 바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듯합니다. 먼저, 소득세법과 고나련하여 조합원의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아닌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일로부터 분양권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구역의 토지주들이 모여 조합설립을 하여 철거 후 새건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