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받기!

by 팔팔영진 2020. 10. 15.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을 받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계약서 상에서는 해약시에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후 환불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지주택은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 순간의 생각으로 잘 알아보지 않고 혹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들의 거짓말 또는 말도안되는 사업일정에 혹하기도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할때는 정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잘모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조합원 모집률에 대해서만 알아보시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건 토지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토지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까요? 바로 등기부등본 또는 동의서입니다. 지주택 사업진행 과정은 큰 틀로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교통심의, 사업계획승인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변경인가가 있구요.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전액환불
지역주택조합전액환불

지역주택조합전액환불을 받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먼저,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합측이나 업무대행사에서는 어떻게든 공제해야하는 상황이 뭐냐?

먼저, 모집수수료 및 광고비와 운영비 등 이미 기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전액환불을 받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추후 총회를 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합원들은 조합 및 업대에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약금 또는 업대비를 공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거죠.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떻게 하면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

가장 기본이될 수 있는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오픈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주택법제12조
주택법제12조

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조합원모집현황 및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그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이 있습니다.

조합규약등 1~10호의 사항들에 대해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및 그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1~10호의 내용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대로 올렸을까요? 이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또는 주택법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서로 원만한 합의를 요구 할 수 있으나, 강경대응을 할 수 있는 조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경우에는 강경하게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아직! 지역주택조합 가입전이시라면 필히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함정이 있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동의율에 대해서 공개의무를 해야하나, 이부분도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제대로 정보제공을 하기가 힘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지내에 토지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진행이 힘든상황입니다. 저라도, 해당사업부지내 토지주라면 높은금액으로 매도를 할테니까요;;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규약도 확인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표준규약에 의거 적법하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계약서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수지분석을 하게 되면 수입보다는 지출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하는데요. 용역비 및 수수료등등 지출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추후 사업진행이 잘 될시 어떻게 추가분담금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혼자서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