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동호수지정 문제점 및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글을 적으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은 바로 지주택 사업진행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위의 제목처럼 동호수지정이 가능한지?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도 자주 계정이 되며 조합원들에게 더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거나 일부법안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조합원들에게 너무나 안좋게만 작용을 하였으나, 현 법안에서는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어느정도 보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에서 언급하듯 지역주택조합 동호수지정 가능할까요? YES & NO 입니다.
먼저 기준일에 따른 위법인지 또는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일은 2019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해당 법안은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15의2 내용에서는 동호수는 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방법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2019년 10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66호, 2019년 10월 29일> 의 내용 중
제 2조(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기준일이 되기에 조합측에서 2019년 10월 29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하였다면, 동호수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하부언 모집신고를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진행하였다면 지역주택조합 동호수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호수를 지정계약 혹은 예정으로 진행을 대부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시점에서 동호수가 변경이 되었다면 이에따라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년 10월 29일 이전 조합원 모집신고 된 조합가입계약자
현실적으로는 위약금 공제후 진행된다고 보시는게 맞을듯합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약서 또는 각서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현 사업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사업인허가과정에 따라 동,층,향 등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내용에 서명날인 또는 인감도장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서로 법적분쟁으로 민사를 가게 될 경우 해당 조합측에서는 증거자료로 제출을하면 조합측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힘들다고 보여지며, 혹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측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2019년 10월 29일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 된 조합가입계약자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정말 무능하거나 무지한 곳이라면 동호수 지정을 통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진행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100%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확약서 또는 각서입니다. 해당 동호수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사업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정동호수와 유사한 동호수를 사업계획승인시점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는, 라는 형식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지정을 갖고 위약금 및 업대비 공제없이 전액 환불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부분에서처럼 동호수지정으로 계약진행을 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7조의4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호수 배정 방법에 대한 사항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이라는 문구를 보시면, 조합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유사하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을 믿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동호수로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부분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측과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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