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의 생각도 양방향을 띄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고평가 되어있다. 지금은 매수적기가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저점이고 집값은 계속 오를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아파트 기준 국민주택면적 기준으로 대다수 10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청약당첨의 꿈은 로또만큼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생소한 단어 또는 언론에서 봤던 익숙한 단어를 들어보셨거나, 혹은 조합원가입계약을 하셨을텐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계약할 당시 예정된 사업일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텐데, 과연 이게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정대로 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대해서 간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알아보기 이전에 지주택이란 무엇인가?
자격 조건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 후 하나의 공동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 후 주택을 짓는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틈새에서 여러 안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지주택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들어보신 분들이시라면 절대 하면안되는것! 또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나오고있는 요즘입니다.
시작은 당연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야겠죠? 먼저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받고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전제조건은 구역내 토지면적의 2/3권원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전제조건은 상동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설립인가는 별도의 인허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택 사업현장마다의 특성이 다르며, 진행 방식도 각장의 원하는 바가 다를듯합니다. 어떤조합에서는 지구단위결정고시를 득하고 난 뒤에 설립인가를 접수하는곳도 있을것이고, 조합원 모집율 50%달성 후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인가를 접수하는곳도 있을테고, 사업계획승인 접수 직전에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하는곳도 있습니다.
단,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접수시 전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권원확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접수입니다. 접수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주택건설대지의 95%소유권확보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조합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및 브릿지론 진행시 신탁등기로 진행을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접수시에는 신탁등기가 아닌 조합명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는 착공 후 미모집세대가 있을 시 잔여세대를 일반(임의)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검사를 받고 조합청산(해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택조합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세부절차에 대해서 올려보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진행과정보다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잠시 언급한 부분대로 사업진행현장에 따라 특성이 반영되어, 일부 순서가 변동되거나 또는 인허가과정에있어서 변동유무가 있습니다. 이점은 필히 숙지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주택에서는 시프트세대(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시점에 면적, 동, 층, 향등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에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조합원계약을 하신 분들께서는 꼭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여 입주 및 청산까지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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