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지역주택조합을 지주택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가입하기 전에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 전에 보통 영업사원들이 말하기를 자격이 안되서 계약이 어렵다라고 하기 보다는 계약하고나서 나중에 자격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또는 명의변경을 하고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영업활동을 할텐데요.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자금은 신탁계약을 통해 지정 신탁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자금의 출처에 있어서 나중에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 영업사원들이 말하지도 않고 계약만 성사시키고 수수료만 받고 나중에는 나몰라라하는경우가 정말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계약전에는 필히 지주택 조합원 자격 확인하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자격요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은 어떤게 있을까요?
1. 무주택 또는 85㎡이하의 주택1채 소유.
먼저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공동체로 주택을 짓는 제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택수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주로 빠져 있는경우까지도 주택수 산정을 합니다.
2. 세대주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기간도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나중에 조합원자격요건을 갖추는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기준에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이전에는 조합설립인가 접수전날에 세대주로 등록하셔도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접수일기준 1년전의 날부터 세대주여야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지정일자는 2017년 08월 02일 이니, 이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해당지역 거주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있어야 합니다. 서울권 기준으로 말씀을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만 가능합니다. 서울에 지주택 조합원 가입을 하려고하는데 예를들어 현주소가 강원도이면 조합원 자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나, 기준일에 따른 변동유무가 있습니다. ex) 2021년 8월30일 조합설립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21년 2월 말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는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조건은 크게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가입이 안되거나 또는 조합가입을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일전의 사례로 살펴 보시게 되면 사업진행이 잘 되어 입주시 마지막으로 전산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수백명이 입주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쭈욱~~ 입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를 해주셔야하나, 단!!!! 거주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거주지역이 조합설립인가접수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거주이며,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지방이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주택 조합원자격도 중요하지만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하는 사업일정 브리핑 보다는 조합 및 업대측에 확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고, 가장 중요한게 바로 토지확보입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가입시 토지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보율이 몇프로나 되는지를 체크해보시고 예정된 사업일정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가능성을 따져 보시는게 좋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건 절대 안됩니다. 먼저, 조합 및 업대측에 수시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밴드나 카페같은 곳에서 조합원들끼리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커뮤니티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꺼고 분탕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화가 될 경우에는 사업속도가 늦을 수 있으니 잘 합심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하고 관심을 갖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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