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주택은 정말 문제도 많고 많은 이들이 재산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하거나, 또는 조합가입을 계약하시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가입하시는걸 권유드리기에 글을 적어 보는데요.
오늘은 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절차 및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합니다. 가장 먼저 지주택의 사업진행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행위 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기때문에, 필히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구조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법 개정이 2020년 7월 24일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설립 절차 이전의 단계에서의 관리 및 감독 강화를 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에서도 먼저 눈에 띄는게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시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접수시에는 기존 80%토지사용권원확보 외에 15%이상 토지소유를 조합측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주택을 제대로 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네요.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보시면, 가장 먼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할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확보 증빙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 소유권이전확보 증빙서류
위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주택법에 의거한 서류이지만,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 하기 위해서 전산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서 전산검색을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전산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산검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세대주조건) 및 세대원들의 주택에 대한 전산검색을 통해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합니다.
전산검색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는 시기다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확인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양식에 알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 양식은 각 관련 홈페이지 또는 지주택 담당자들이 알고 있으니 이부분은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조합 및 업대들이 활개를 펼쳤으나, 지금은 쉽게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할 수 없게끔 나라에서는 주택법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지역주택조합 절차를 알아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였던게 뭐였냐? 바로 허위 및 과장광고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 제11조의4신설을 통하여 조합원 모집광고등에 대하여 안전을 마련한것인데요. 허위 및 과장 광고 시에 토지확보현황 및 조합원의 자격기준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제11조의3에 6,7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강화의 내용인데요.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의 조합원 모집신고필증교부시부터 주택조합에 가입한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며 가입비 납부등 조합원으로써의 동일한 권리가 생기며 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 및 업대에서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 작성 후 조합원들에게 공지 및 공개하도록 하였고, 업무대행자의 자본금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법인3억/개인6억에서 변경 후에는 법인5억/개인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업진행이 어려울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시에는 총회를 통하여 사업성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주택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조합의 임원은 타조합의 임직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주택의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강화 및 신설된 주택법령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있도록 더더욱 강화되고 안정화된 지역주택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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