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용어 (용적률, 건폐율, 감보율) 알아보기!!!
용적률이란?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 높은것을 의미하며 용적률이 높다라는 것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 =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 / 대지면적 x 100
건폐율이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 부분의 비율로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축을 규제하는 지표입니다.
1층 건축 바닥의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써
견폐율(100%)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입니다.
견폐율을 하는 목적은 지면에 최소한의 빈터를 남겨둬
채광 및 통풍과 일조를 확보하며 화재나 비상시 대비공간입니다.
감보율이란?
환지방식(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택지개발시에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환지 받은 면적을 빼고 난 나머지의 토지면적비율입니다.
사업주체자(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광장,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토지에서 받을
사업적인 비용을 대신해 토지를 조금씩 떼어내 상계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떼어 놓은 토지를 바로 '체비지'라고 합니다.
부담률이란?
환지방식 적용 사업면적에 보류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를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감보라는
말을 사용을 하였으나 '도시개발법'개정으로 부담률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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