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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취득세 정보공유

by 팔팔영진 2020. 10.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취등록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반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 취득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취득세
지역주택조합취득세

먼저, 아파트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선 조건은 바로 토지 100% 매입입니다. 그전에는 부분철거는 할 수 있지만, 착공을 할 수 없죠. 아!!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님들께서 간혹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많이들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95%만 되면 착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큰 오산입니다!!!

 

지주택취등록세
지주택취등록세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은 4.6%의 취득세가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4%+지방교육세 0.4%+농특세0.2%해서 총 4.6%가 됩니다. 땅을 조합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진행을 하면서 한꺼번에 땅 매입을 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서 자금집행이되며, 부동산담보대출로 잔금지급을 하면서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탁등기를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세금
지역주택조합세금

그리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준공 후 보존등기시점에 납부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잔금을 치루면서 발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초기 및 착공시점에서는 따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니 잔금정산시때라고 생각해주시면 될듯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3.16%입니다. 취득세2.8%+지방교육세0.16%+농특세0.2% 총 3.16% 입니다.

지주택세금납부
지주택세금납부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토지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시점에서 확정시공사를 선정한 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급계약서 작성시 토지대+건축비=공급금액 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토지대에 대한 부분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조합 및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토지취득세 납부기일을 정하여 진행을 하는데, 사업수지분석을 한 뒤에

평균 토지대로 진행 후 추후 청산 시 정산을 보통하실듯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전매
지역주택조합전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지금은 전매가 불가하지만, 과거 201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전매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전매시에도 또 토지취득세를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지금은 전매가 불가능하기에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됩니다.

 

지역주택조합리스크
지역주택조합리스크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위험리스크가 큰만큼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권에서는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고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가분담금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만 믿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면서 조합원가입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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