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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필히 확인해보세요.

by 팔팔영진 2020. 10. 12.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청약으로는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점수대와 극심한 경쟁률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계시고 또한, 청약통장 없이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사업의 위험도 큰 곳이 바로 지주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무작정 지주택을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자격조건이 맞아야하며,

이 자격은 입주때까지 필히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전에 문제가 있었던 인천 지주택에서도

1,2차때까지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입주시점에 마지막 전산검색을 통해

부적격통보를 받아 수십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세대주
지역주택조합세대주

먼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대주 조건입니다.

세대주의 기간도 중요한데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의 기간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단,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

위에서 적었던 투기과열지구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합설립접수를 2020.10.12. 접수를 하였다면 2019.10.12.에는 조합원 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대주 자격조건의 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필히 입주시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거주기간
지역주택조합거주기간

그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격에 대한 내용중에서 바로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입니다. 

각 지역마다 구분되어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및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하며,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입니다. 광주면 광주 및 전남지역의 6개월 이상 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기간의 기준도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0.10.1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면 6개월 이전인 2020.04.12.에는 해당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주택소유
지역주택조합주택소유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바로 무주택이거나 또는 85㎡이하의 주택한채 소유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평형대로는 34평대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해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를들면, 10평짜리 집 2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총 평형으로는 20평형이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자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주택이 2채가 되기에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전부 무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도 무주택입니다!!! 단, 도시형생활주택을 오피스텔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자격확인
지역주택조합자격확인

자. 위에서 총 3가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그 밖에 다른 자격문의 사항에 대해서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했을 시.

 

미분양주택을 공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첨자의 지위로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분양주택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조합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사망에 따른 지위 상속입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리며, 가족 또는 부모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게 되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조합 또는 업대측에 연락을 취하여 조합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은 3개월이내에 처분 후 조합 또는 업대에 내용증명으로 처분한 내용 및 증거를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입니다. 이미 타지주택에 조합가입을 하셨다면 2019.10.22.이전은 상관없으나, 이후에는 조합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까지도 다른 주택조합에 중복으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지주택 가입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필히 자격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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