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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에 대한 내용

by 팔팔영진 2020. 10. 22.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나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을 조합설립접수일을 기준으로 주택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로 인하여 준공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서 오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고 어떠한 대처를 할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하고나서 총 3번에 걸쳐서 전산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조합설립접수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각종 서류요청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계약당시에 영업사원들이 자격이 안되도 괜찮다라는 식의 영업행위를 통하여 조합원을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명의변경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듯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3자 모르는 사람과의 명의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신탁사에서 서류증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산검색을 하는 시기는 바로 사업계획접수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처음 전산검색 접수를 할 때와는 비교적 쉽다고 보시면됩니다. 그 사이에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조합설립인가를 득한후에는 조합 및 업대측에서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공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필히 자격유지를 하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검사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입주전에 마지막 전산검색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는데요. 아무래도 조합원자격 상실을 당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유지를 꾸준히 해야한다고 대다수 알고 계실듯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이 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총 3번의 전산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의도치 않게 세대주를 변경을 하셨거나, 또는 청약접수를하여 당첨이 되어 다주택이 되거나, 무주택자가 85㎡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등등 다양하게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해서 발생이 됩니다. 조합설립접수이전부터 입주까지 유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부분은 어떤게 있냐면 바로 조합측에서 조합원해지통보를 보냈을때 입니다. 보통은 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사업진행을 해야하는데 조합원은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납부기일에 납부를 해주셔야하나, 조합 및 업대를 믿지 못하거나 사업지연등을 이유로 하여 못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있죠. 

조합원자격유지
조합원자격유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후에는 조합원의 자격중에서 세대주 유지 및 무주택 또는 85㎡이하의 주택1채 소유는 가능합니다. 주소이전은 하셔도되니 이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세대주 유지를 하셔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모르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조합원자격상실이 되시니 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변경을 하여도 인정해주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 및 업대측과 함께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 답변을 취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허나, 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조합원 당사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원 본인이 아닌 타인 배우자나 부모님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니 이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자격상실 해결방법
조합원자격상실 해결방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합과 업대측과 먼저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을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조합측에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박탈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주택에 대한 부분은 조합이나 업대측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절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조합설립접수일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상실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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