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성공률이 20% 서울권에서는 5%도 안되는 희박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허술한 제도로 조합원들의 속병만 쌓게 하고 있고, 민원이나 청원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주택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진행에 있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및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 및 업대측에 해약요청을 해야하겠죠? 또는 내용증명이나 변호사를 통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환불요청을 할 경우에는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난 뒤에 환불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모집수수료, 광고비, 운영비, 기타여비 등 공제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적게는 천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재산의 손실이 클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전액환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각종 경비(사업비)로 기지출이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은 공제를 해야하는게 맞지만, 최근 강화된 주택법을 살펴보시면 조합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통하여 위약금 또는 업무대행비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좋게 협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조합원 모집시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사항인데요.
모집과정시 거짓 허위 과장등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이 나오고 난 뒤에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3개월 내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종결이나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을 받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및 업대의 사측 통장으로 돈이 입출금되는게 아니라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집행이 처리가 됩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필요하겠죠?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 아래의 과정이 통상 일반적인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조합 및 업대측 사무실 방문 후 해약 또는 환불요청서 작성.
2.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해당 요청서 및 각종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탁사에 발송.
3. 신탁사 내부 결재 후 통상 일주일 안에 요청계좌로 환불진행.
※환불과 해약은 엄연하게 다른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환불은 청약금환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금의 경우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 탈퇴할 수 있으며 철회를 할 수 있고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약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비통장으로 돈이 이체가 되었고, 계약서를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업대비를 공제 후 반환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예치기간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해약의 경우에는 조합 및 업대의 상황에 따라서도 기간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토지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하는데 분담금통장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약환불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약요청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해약요청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전액 반환한다. 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안전장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 사업진행에 따라서 환불의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 여유나 자금도 아닐테구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나중에 대비를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내용증명을 조합측에 보내는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해약요청서 작성 후 특약사항을 적는게 좋지만, 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반환기간을 명시하여 조합측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 해당날짜에 환불이 안되었을경우 다시 한번 최고장 형태로 보내고 이에 따른 기간을 또 어겼을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도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환급받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나 추천해준다고 하는 만큼 정말 위험하며, 성공률이 그만큼 희박한 사업입니다. 계약전에 꼭 잘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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