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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서류

by 팔팔영진 2020. 10. 30.

2020년 07월 24일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전보다는 더더욱 알권리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듯합니다. 워낙 지역주택조합이 말도 많고 문제점 투성이다보니 조합원으로 계약하신 분들께서는 청원도 넣고 조합이나 업대측에게 소제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걱정들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보다는 더더욱 조합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약유무를 따져도 되는 좋은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할지말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정보공개
지역주택조합정보공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조합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주택법을 통해서 이제는 조합 및 업대측에서는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를 할시 위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위험하고 사업성공률이 20%도 안되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날릴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주택조합정보공개서류
지역주택조합정보공개서류

주택법제12조
주택법제12조

주택법 제12조에서는 실적보고 및 관련자료의 공개라고하여 각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규약부터 시작하여 각 용역업체선정계약서 이사회 및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각종 시행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실적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의 흐름상황까지도 조합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사업비로 지출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의 대상 서류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1항의 조합원 모집현황은 사업연도별 분기마다 작성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할 듯 합니다.

2항의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 사업인허가과정에 따라서 토지대의 평당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주들이 2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다면 기존의 평당가보다는 몇배는 더 높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조합 및 업대측과 보다 긴밀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

그럼에도 2020년 07월 24일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위의 주택법 제12조의 내용을 더더욱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위 내용의 사항에서도 추가 정보공개를 해야하는 서류는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는 연간자금운용계획서, 월별 자금입출금명세서, 공사진행상황, 분양신청에 관한서류 및 조합원별 분담금납부내역과 추가분담금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위의 주택법관련하여 자료 공개가 명확하게 되지 않을시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조합 및 업대측에서도 자료에 대한 공개를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냐? 바로 개인정보공개와 연관지어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한 조합원이 왜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자료를 인터넷에 유포하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중에서도 어느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료 공개를 해야하는 부분은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연간자금운용계획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및 지출금에 대한 사업수지를 따져본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출부분에는 토지대, 운영비 등등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 파트별로 나누어 구분하시는게 좋을 듯하며, 수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 수입이라면 언제 기준으로 하여 모집세대 **명 입금액**원으로 하여 구분하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의 경우에는 지금 조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서 자금의 입출금이 진행되기때문에 신탁사와 협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공사진행상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철거 한 뒤 착공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한 조합측에서는 해당없음. 으로 처리를 할 듯하며, 분양신청에 관한서류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합원별 분담금납부내역의 경우에는 월별 정산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업로드를 하시면 될듯하며, 마지막으로추가분담금 산출내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시점에 사업수지가 거즘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0원일 수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에는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는점 필히 조합가입계약예정라면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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