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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대책마련은

by 팔팔영진 2020. 11. 5.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진거 같아요. 가을이 오나 싶더니 바로 겨울이 온거 같아요 ㅠㅠ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제가 요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 문제점들 및 장점과 주택법관련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하여 적어볼까 합니다. 뉴스에서도 지주택에 대해서는 많이들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투자대비 위험리스크가 너무나 큰데요. 지역주택조합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주 목적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무주택서민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자금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업 진행자체가 안되어 조합원들의 국민청원이나 재판등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투자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과연, 우리는 지역주택조합투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을 하기전에 어떠한 정보를 알아봐야 하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던지 또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할까요? 먼저, 사업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투자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갖고 홍보관에 방문을 할 시 업무대행사나 조합직원이 아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의 영업직원들이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단기 계약만 달성시키고 수수료만 받고 다른현장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책임감있는 말보다는 순간의 달콤한말로 계약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주택법의 강화로 인하여 허위, 과대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 하는게 필요합니다. 추후 내 자산의 손실을 줄이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녹음 또는 서명까지도 받는게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알아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조합원의 모집률 및 토지확보현황입니다. 보통 서울 및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지확보현황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확보가 100% 되어야만 철거 후 착공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과정의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권내에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채5%도 안되는 정말 힘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계약전확인사항
지역주택조합계약전확인사항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조합원 모집률 및 토지확보현황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하기 전에는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의 내용 및 사업일정정도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중에서 필히 확인 해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해약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 분출 이후에는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셨다가 철회 또는 해약을 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제기를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가기도 하지만, 보통의 판례는 조합 및 업대측의 손을 들어주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금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토지소유권을 조합측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경비 등등 사용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총회를 통하여 선납금을 걷기도하며, 또는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할 당시와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고, 계획했던 돈보다도 더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합 또는 업대측에서 추후추가분담금은 절대 없다라는 식이거나 또는 조합원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는곳이 있을텐데요. 위의 내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안심보장증서를 갖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셨다면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주택법개정
주택법개정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지역주택조합이나, 최근 2~3년전부터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사업진행자체가 안되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어디에 호소를 할 수 있는곳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민청원이라는 곳에 정말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조합원들에게 보다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잘 마련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각종 서류 및 회의록과 계약서 등 자료를 공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조합가입을 위하여 청약접수를 하였다면, 한달이내에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기 전에는 필히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꼭 살펴봐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지역주택조합조합원가입이전 확인사항

① 토지확보현황

② 조합원모집률

③ 사업진행현황

위의 내용은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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