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도 7월24일부터 주택법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예정지역내에 50%이상의 토지사용권원확보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07월 24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50%의 토지사용권원확보는 매우 큰 안전장치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조건입니다. 변경 전에는 사업예정지역내에 80%이상의 토지사용권원확보만 되었으면 가능했습니다. 토지사용권원이라는 표현은 토지사용동의서, 계약, 소유권이전완료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주택법개정의 내용에는 15%이상의 토지를 조합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모집신고필증 및 조합설립인가 기준말고도 더 안전장치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광고 부분입니다. 허위 및 과대과장 광고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또는 계약후에는 나몰라라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들의 경우에는 그냥 계약만 성사시키고 수수료만 받고 떠나면 그만이고, 조합측에서는 영업사원과의 문제이지 왜 조합측에 항의를 하냐, 선택은 본인이하신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계약진행 전 2년안에 조합설립되고 3년뒤에는 사업계획승인 득해서 착공들어가고 6년뒤에 입주를 한다라는식으로 허위설명을 하고 그말만 믿고나서 계약을 진행하지만...... 지주택의 사업은 예정된 사업일정으로 흘러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신 뒤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꾸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추후 추가분담금 및 시간만 낭비하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07월 24일 개정된 주택법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을 할지 또는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한 뒤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총회를 거쳐 해산 또는 사업유지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말이지 2020년 07월24일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을 해주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더 조합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뒤 30일 이내에 가입과 관련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청약금을 넣고 철회를 해주는곳도 있었으나 영업사원들이 계속되는 설득과 협박아닌협박? 등으로 인하여 위약금 또는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30일 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 잘 마련되어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조합원모집을 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사본을 관할구청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의 날로부터 2년이상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광고자료를 보관하여야 유리한 부분은 바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에게 소제기를 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안전장치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주택법개정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주택은 정말 원수에게나 추천해주는거라고 하는 만큼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혹시나 지역주택조합계약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어 재산상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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