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06일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정말 지역주택조합으로 너무나 많은 호소문들이나 국민청원, 시사뉴스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안좋은 이미지로 잡혀있고,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하는거라고 할 만큼 정말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는 너무나 다르게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택은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하여 이와 관련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저의 생각까지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시청 및 구청과의 합동회의를 통하여 변호사 및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통하여 매뉴얼을 구성한 뒤 실태조사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을 이번년도 안에 점검을 통하여 허위 및 과장광고 및 개정된 주택법에 대한 안내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과 고나련하여 투명성을 강조하는듯 합니다. 더이상의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서울 전지역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나서는데요. 기본적으로 조합원(발기인)의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듯 합니다.
먼저 합동회의를 통하여 지금 현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 후 협력방안을 2회에 걸쳐서 매뉴얼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주택법에 의거하여 위법여부를 먼저 따질것으로 보여지면, 최근 개정된 주택법 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상황에 접목시켜 대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장조사 실시예정인곳은 17년 06월 03일 이전에 모집중인 조합 및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한 조합까지 전반적으로 매뉴얼에 의거하여 홍보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상기 매뉴얼에는 주택법의 개정된 사항의 적용된 유무 및 필요시 조합가입계약서에 추가로 포함해야할 내용 또는 설명의 의무, 허위 및 과대과장광고 등 각종동의서의 내용까지도 적용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끝내고 위법사항에 적발시에는 모집주체에게 행정조치 및 고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가입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주택법의 강화로 인하여 나름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 이번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더더욱 강화되므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 및 재산피해를 더더욱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조합가입계약자들의 희망을 갖고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약을 하는데 조합 및 업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주택공급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에서도 개선될 내용들은 아직도 더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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