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신설내용에 대해서 보다 지역주택조합을 계약 가입하신 조합원님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법안 신설이전에는 정말 환불받기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산상의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나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로 인해 속앓이를 하셨던 분들이 각종매체나 국민청원등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신설된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셨거나 계약을 하셨던 분들의 상황은 정말 안좋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안좋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조합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발기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발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없이 가능했었기에, 지역주택조합 모집대행사 영업사원들은 무분별하게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나중에 명의변경을하시면된다, 또는 나중에 전매를 하시면된다, 좋은 동호수 선점하셔서 p받고 파시면 된다 등등.. 지역주택조합을 그냥 일반 청약아파트로 생각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는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발기인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발기인도 조합원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모집 및 추후에 피해볼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은 2019년 12월 10일날 신설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면서 고민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가입비를 신탁계좌에 입금을 하시고 혹시나 불안해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2020년 12월 11일부터는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하실때에는 해당 조합 및 업대측의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고 난 뒤에 조합 또는 업대측에서는 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신탁사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요청자에게 환불금에 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모집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철회를 근거삼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주택법에 의거하여 앞으로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는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탈퇴 환불에 대해서도 주택법 신설로 인하여 안전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을 철회하면서 영업사원들과의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진행하고 속앓이를 했던 부분과는 달리, 간편하게 철회의사를 밝히고 요청에 의한 서류 작성만 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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